자가격리 수칙 어긴 채 관광지 활보한 50대 간호사 '벌금형'

박슬용 기자 2021. 12. 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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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채 관광지 등을 돌아다닌 5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기간에 있음에도 지난 6월 2일 격리 장소를 벗어나 변산반도와 새만금방조제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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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채 관광지 등을 돌아다닌 5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기간에 있음에도 지난 6월 2일 격리 장소를 벗어나 변산반도와 새만금방조제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결과 A씨는 자가격리 위반 행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염병이 널리 퍼져 사회가 큰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감염병 전염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간호사로 일하며 감염병 대처에 헌신해 온 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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