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박준배 기자 2021. 12. 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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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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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사업장·공사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5등급 차량 운행 자제 등
광주 광산구 운수동 운수IC인근에서 광주시청 직원이 영상장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하고있다.. 뉴스1 자료사진./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11월부터 공공기관 5등급차량 운행제한, 지하철역사 청소 기간 운영 등 공공분야 감축을 우선 추진했다. 도로주변 비산먼지 유입원 사전점검을 위한 특별관리공사장 자체점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산불감시 체계를 가동했다.

이달부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 운행차 공회전금지, 농촌 불법소각 방지, 도로 미세먼지 제거 등을 추진한다.

생활 속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집중관리도로 운영,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관리,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점검, 미세먼지 안심 구역 확대 등 시민 체감 향상 대책도 병행한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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