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 "시간이 부족해"..상벌위 2일→10일로 연기

이형석 입력 2021. 12. 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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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팀을 무단 이탈한 IBK기업은행 조송화(28)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2일 오전 9시로 예정된 IBK기업은행 조송화의 상벌위원회 일정을 선수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기한다"고 1일 오후 밝혔다.

조송화 변호인측은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 의견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연맹이 통지한 상벌위원회 개최일과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통지일로부터 이틀에 불과해 선수가 적절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기에 지나치게 급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벌위원회 개최일 및 소명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요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징계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연맹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팀 내 불화와 성적 책임을 물어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경질했다. 이후 조송화와 김사니 코치(현 감독대행)가 서남원 감독과 마찰을 빚은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커졌다. 결국 IBK기업은행은 두 차례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조송화와 "더는 함께 할 수 없다. 조송화를 임의해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강회된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 시 선수의 자발적 의사가 중요하다. 한때 구단에 은퇴 의사까지 내비쳤던 조송화는 끝내 임의해지 신청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임의해지 공시는 불발됐다.

결국 IBK기업은행의 요청으로 상벌위원회 개최가 결정됐다. '귀책 사유'를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 KOVO 상벌위의 징계 수준 및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봉 지급 여부도 결정난다.

이번 상벌위원회는 향후 구단과 선수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판례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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