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했더니..현금다발·귀금속 나와 압수

박임근 2021. 12. 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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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직원을 비롯한 전북광역징수기동반 10여명은 지난 26일 아침 9시께 고액체납자가 사는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를 급습했다.

1억2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 고액체납자의 옷장에서는 현금 2007만9000원과 귀금속, 팔찌, 반지, 금, 기념주화 등이 나왔다.

전북 군산시는 최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2400여만원과 금, 팔찌, 귀걸이, 기념주화 등 20점을 압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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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난 26일 한 고액체납자의 집을 급습해 현금 2천여만원과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군산시 제공

군산시 직원을 비롯한 전북광역징수기동반 10여명은 지난 26일 아침 9시께 고액체납자가 사는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를 급습했다. 1억2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 고액체납자의 옷장에서는 현금 2007만9000원과 귀금속, 팔찌, 반지, 금, 기념주화 등이 나왔다.

전북 군산시는 최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2400여만원과 금, 팔찌, 귀걸이, 기념주화 등 20점을 압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이들 2명의 체납액은 1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전북도 공무원들과 함께 영상기록 장치를 착용해 증거를 확보하면서 가택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귀금속은 감정평가를 거친 뒤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전북도와 함께 1년에 2차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제 징수활동을 벌인다.

김성희 시 시민납세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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