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항의하며 이웃집 문 걷어찬 20대, 재물손괴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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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화가 나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B씨가 소음을 발생시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벨을 여러 차례 누르고, 축구공을 차는 것처럼 현관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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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걷어찬 행위는 인정되나, 재물효용 문제 생겼다 보기 어려워"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B씨가 소음을 발생시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벨을 여러 차례 누르고, 축구공을 차는 것처럼 현관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걷어찬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이로 인해 B씨 소유의 재물이 망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아파트 벨을 여러 차례 눌렀다고 해서 벨이 망가졌다고 보이지 않고, 아파트 현관문 역시 현장 사진 등을 보면 발로 찬 부위의 모양이나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벨과 현관문의 효용에 이상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는 ‘벨 수리비 8만원, 페인트 수리비 45만원을 지불했다’고 하나, 이전부터 주민들과 소음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아파트 출입문과 벽면에 검정 스프레이 낙서가 있었다"면서 "또, 이 사건 범행 다음 날도 이 사건과 비슷한 방법으로 재물손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점으로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로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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