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노엘, 윤창호법 위헌 수혜 없다

김영웅 온라인기자 2021. 12. 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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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검찰이 음주측정 불응,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에게 최근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용준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용준의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노엘은 지인 B씨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해 뭇매를 맞았다.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 전과를 고려해 올해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용준을 재판에 넘겼고, 최근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장용준이 가중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용준의 사례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해 여전히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가중처벌 대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규정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2회 이상 검거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 원의 벌금 등 가중처벌을 하도록 정했다.

한편, 장용준에 대한 재판은 지난 19일 처음 진행됐다. 당시 장용준 측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의 분석을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 내용의 의견 진술을 미룬 바 있다.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김영웅 온라인기자 h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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