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9년 연속 가족친화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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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가 1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9년 연속 취득했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내 자녀출산 휴가제,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모범적인 가족친화 운영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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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1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9년 연속 취득했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내 자녀출산 휴가제,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모범적인 가족친화 운영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광주도시공사는 그동안 건전한 조직문화 만들기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가족친화경영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가부로부터 2013년 이후 9년 연속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정민곤 사장은 "앞으로도 임직원간 소통과 화합,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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