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호우피해 합천 주민에 조정 결정..국가 책임 72%

김은경 2021. 12. 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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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과 충북 청주 주민들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나왔다.

이종철 합천군민 수해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수해 원인을 천재지변 28%, 국가관리 72%로 책정한 조정안이 각 피해 주민들에게 발송됐다"며 "전체 피해 주민 중 300여명에만 결정문이 도달했으며 나머지는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지 않았거나 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결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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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시군 중 합천·청주 가장 먼저 결정.."합천 보상액 130억∼140억원 추산"
합천 수해지역에서 피해복구지원을 하는 해병대. 2020.8.15 [해병대 제1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김은경 기자 =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과 충북 청주 주민들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합천과 청주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돼 결정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천의 경우 총 586명의 주민이 186억원을 신청했고, 청주는 32명의 주민이 6억원을 신청했다.

이종철 합천군민 수해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수해 원인을 천재지변 28%, 국가관리 72%로 책정한 조정안이 각 피해 주민들에게 발송됐다"며 "전체 피해 주민 중 300여명에만 결정문이 도달했으며 나머지는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지 않았거나 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결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186억원 중 일부 재산정돼야 할 부분이 있어 정확한 보상액은 나오지 않았으나 130억∼14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국가 책임 72% 중에서는 환경부·국토부·수자원공사가 각각 25%, 경상남도와 합천군이 각 12.5%로 책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수용 여부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수해를 자주 겪었지만, 한 번도 배상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이 좋은 선례가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청주의 경우 아직 주민들에게 결정문이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청주 등 17개 시군 주민(총 8천419명)은 정부 등을 상대로 댐 및 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총 3천76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만 발송한 상태로, 이에 대한 수용 여부는 주민들이 결정할 것"이라며 "결정문 수용 여부는 14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청 순서대로 조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분쟁조정위 조정절차는 올해 3월 관련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시행된 제도로,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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