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서 특혜 주기로 했다" 투자 미끼 25억 가로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속여 25억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챙긴 건축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건축업자인 A씨는 2017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폐에서 "울산 북구 강동지구 관광개발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면 200억원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등 같은해 7월까지 서울과 울산에서 총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허황한 거짓말로 피해자들 속이고도 피해 보상 없어" 징역 6년 선고
울산시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속여 25억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챙긴 건축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업자인 A씨는 2017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폐에서 “울산 북구 강동지구 관광개발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면 200억원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등 같은해 7월까지 서울과 울산에서 총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사업 부지 작업이 국유지를 포함해 70% 이상 완료됐고, 한 달 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울산시가 조례를 바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강동관광지구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확정됐다”며 “조례를 변경해 준 것은 비밀이어서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울산시가 A씨를 위해 조례를 변경하거나 A씨가 인허가를 확정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A씨는 허황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도 피해 보상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샤넬이 1위가 아니었어…‘명품 계급’ 꼭대기는 무슨 브랜드?
- 정부 '연말 확진 8,000명 갈수도'…하지만 대책은 '검토중'[코로나TMI]
- 스쿨존서 소주병 입에 물고 질주…한 시민이 막았다 [영상]
- AOA 전 멤버 '권민아 성폭행 사건' 검찰 송치…'꼭 처벌 받았으면'
- 이수정 '나도 30대 아들 있다'…황교익 '꼰대 영입 축하'
- 제네시스 신형 G90, 베일 벗었다…12월 계약[뒷북비즈]
- 주식 불안한데 은행 가볼까…4% 적금·2% 예금의 귀환
- 김혜경, 과잉취재 논란에 '국민들 현명…요즘 별로 걱정 않는다'
- [단독] 삼성전자, 승진 연한·직급노출 없애 파격 발탁…자율·유연 근무 확대도
- 의식 잃은 아이 안고 울던 엄마…택시기사가 살렸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