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처럼 행동해라"..서비스 거절하자 사장 무릎 꿇린 손님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1. 12. 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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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상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손님이 매장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가게 주인에게 "무릎을 꿇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공분을 사고 있다.
A 씨는 "저도 슬슬 지쳐가고 짜증이 난 상태에서 B 씨에게 뭘 원하시냐고 물었더니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꿇었다"며 "아르바이트생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을 본 B 씨는 본인도 같이 무릎을 꿇으면서 지속해서 인신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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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상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손님이 매장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가게 주인에게 “무릎을 꿇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에는 ‘피자집 여사장님 밀치고 무릎 꿇게 한 진상 고객’이라는 제목으로 전날 한 피자집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가게 주인 A 씨가 주방까지 들어오려는 손님과 잠깐의 몸싸움을 벌인 뒤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다.
A 씨는 영상 댓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가 운영하는 피자집은 한 포털사이트에 영수증 리뷰를 남기면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매장 단골인 B 씨는 “영수증 리뷰를 못 썼는데 내일 갈 테니 이벤트에 제품을 그냥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리뷰를 보여줘야 제품이 제공된다”며 거절했고, 이후 하루 3~6통씩 매일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나흘 뒤 B 씨가 직접 매장을 찾아와 언성을 높이고 주방에 난입하는 등 영업방해를 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저도 슬슬 지쳐가고 짜증이 난 상태에서 B 씨에게 뭘 원하시냐고 물었더니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꿇었다”며 “아르바이트생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을 본 B 씨는 본인도 같이 무릎을 꿇으면서 지속해서 인신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그간 팔아준 게 얼마인데, 젊은 애가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냐”, “친절하게 해라”, “내 전화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너를 무시해 주러 왔다”, “을처럼 행동해라 갑은 나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영상은 왜 찍었나. 초상권이 있으니 영상은 찍지 말라”면서 몸을 밀치는 영상을 확인한 뒤 “이건 쌍방이다. 고소해도 되는데 서로 합의를 원만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A 씨는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에는 ‘피자집 여사장님 밀치고 무릎 꿇게 한 진상 고객’이라는 제목으로 전날 한 피자집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가게 주인 A 씨가 주방까지 들어오려는 손님과 잠깐의 몸싸움을 벌인 뒤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다.
A 씨는 영상 댓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가 운영하는 피자집은 한 포털사이트에 영수증 리뷰를 남기면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매장 단골인 B 씨는 “영수증 리뷰를 못 썼는데 내일 갈 테니 이벤트에 제품을 그냥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리뷰를 보여줘야 제품이 제공된다”며 거절했고, 이후 하루 3~6통씩 매일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나흘 뒤 B 씨가 직접 매장을 찾아와 언성을 높이고 주방에 난입하는 등 영업방해를 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저도 슬슬 지쳐가고 짜증이 난 상태에서 B 씨에게 뭘 원하시냐고 물었더니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꿇었다”며 “아르바이트생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을 본 B 씨는 본인도 같이 무릎을 꿇으면서 지속해서 인신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그간 팔아준 게 얼마인데, 젊은 애가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냐”, “친절하게 해라”, “내 전화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너를 무시해 주러 왔다”, “을처럼 행동해라 갑은 나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영상은 왜 찍었나. 초상권이 있으니 영상은 찍지 말라”면서 몸을 밀치는 영상을 확인한 뒤 “이건 쌍방이다. 고소해도 되는데 서로 합의를 원만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A 씨는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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