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졸업 후 5년까지 확대 지원

배상현 2021. 12. 1. 1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장연주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장연주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광주=뉴시스】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장연주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범위에 졸업생을 포함하고 거주 제한에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거주 중인 경우까지 확대 한 것이다.

장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장기화된 실업과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