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로드, 1만9273회 공유..벌금은 200만원

우장호 2021. 12. 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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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업로드, 이윤을 취한 3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238건 업로드해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로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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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업로드, 이윤을 취한 3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238건 업로드해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로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업로드한 저작물은 1만9273회 공유돼 현금 143만여원 상당의 이윤이 발생했다.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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