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지원직에 군 의무복무 기간 반영" 불수용

강수련 기자 2021. 1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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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게 운영지원직 직원들의 호봉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서울에너지공사가 불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게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지원직 직원들의 호봉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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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일반직·운영지원직 차별적으로 군 경력 인정
인권위 "제대군인지원법 취지 맞게 군 의무기간 호봉에 반영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게 운영지원직 직원들의 호봉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서울에너지공사가 불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군 복무기간을 그대로 경력으로 환산해 호봉에 산입해주는 일반직(사무직·기술직)과 달리 운영지원직에게는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직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Δ운영지원직은 직책을 부여받을 수 없고 Δ일반직 대비 업무 난이도가 낮고 단순해 경력사원을 구분해 채용하지 않으며 Δ경력보유 여부가 채용 또는 업무 수행 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운영지원직에 대한 호봉산정 시 군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은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시기를 놓치거나 취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제대군인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도록 한 것에 취지가 있다"며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력 인정과 관련해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Δ군 복무경력은 일반직의 경우에도 채용이나 업무 수행 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이라고 볼 수 없고 Δ서울에너지 공사가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목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군 복무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면 운영지원직이라고 하여 이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게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지원직 직원들의 호봉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에너지공사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Δ근로기준법에서 직군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Δ외부 자문결과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은 동일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Δ서울시로부터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기관 사례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은 점 등을 감안해 불수용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군 복무기간 인정과 관련해 피진정인이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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