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군 복무중 사망 시 원칙적으로 순직자'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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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이 의무 복무 기간 중 숨지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군 복무 중 고의 중과실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일반 사망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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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이 의무 복무 기간 중 숨지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군 복무 중 고의 중과실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일반 사망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이 순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남은 가족들의 몫이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해야 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말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면서, "군 사망 피해 유족에 대한 지원 체계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위는 오전 회의에서는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안건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각각 우리 선박 보호와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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