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7천300% '살인 금리' 여성 상대 사채업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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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 그중에서도 여성을 상대로 상습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업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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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 그중에서도 여성을 상대로 상습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업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여성 11명을 상대로 1억90만 원을 대부해 주고 3천100만 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금 상환일을 30일로 제한하고 한 번에 100만∼300만 원씩 빌려주면서 선이자 10∼30%를 떼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이자 10∼30%를 제외한 나머지만 빌려주는 식입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연 최고 7천300%, 연평균 617%의 연체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입니다.
A씨는 또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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