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이달부터 논 이모작 직불금 23억원 지급..㏊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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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논 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논 이모작을 재배 중인 지역 내 1700여 농가에 총 지급금액은 2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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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논 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논 이모작을 재배 중인 지역 내 1700여 농가에 총 지급금액은 23억원이다.
대상 농작물은 쌀보리, 밀·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이며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이다.
시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논 이모작 재배면적은 4660㏊로 전국 총 9만3000㏊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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