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치소서 말다툼 중 재소자 폭행 고막파열 시킨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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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고막파열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오범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30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손으로 동료 재소자 B씨(57)의 뒷목을 1차례 때리고, 죄측 귀 부위를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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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고막파열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오범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30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손으로 동료 재소자 B씨(57)의 뒷목을 1차례 때리고, 죄측 귀 부위를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좌측 고막 파열 및 난청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12일 서울고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사기죄 등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내용,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실형을 포함해 30여 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돼 수형 중에 있음에도 구치소 내부에서 다른 재소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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