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부세 특별 창구 운영..일반세율 등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과 6억원의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각 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과 6억원의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16~30일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인 12월1~15일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국세청은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해준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은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김새론 유족에 피소' 유튜버, 결혼·임신설도 주장…"고인모독"
- '女 폭행' 황철순, 출소 후 아내 사생활 폭로 "성형·男과 파티"
- "눈 떠보니 알몸"…대리기사, 손님 성폭행·불법 촬영
- 장영란 초기 치매 진단 받았다 "언어 기능 떨어져"
- "남편이 집에 안 온다" 실종신고 60대, 숨진채 발견된 의외의 장소
- 정준하, 요식업 사업 경력 28년 "강남 횟집은 월 매출 수억 원"
- 신지호 "탄핵시 尹 상왕정치 우려돼…심지어 金 여사 후보설까지"
- '유튜버 고소' 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에 원하는 건 6년 교제 인정·사과"(종합)
- 정지선 셰프, 둘째 유산 고백 "9주차에 떠나보내"
- '1500원 커피숍'서 상견례한 예비부부 "손님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