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같은 방 수용자 폭행한 40대, 징역 6개월

조윤하 기자 2021. 12. 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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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폭행해 고막을 파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인천구치소 내 한 수용실에서 57살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당한 B 씨는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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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폭행해 고막을 파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인천구치소 내 한 수용실에서 57살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당한 B 씨는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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