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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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과 산업·농공단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1일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다.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대기오염 합동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시기 환경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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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15~30%↑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산업·농공단지 등 집중점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과 산업·농공단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1일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다.
계절적 기상 요인에 따라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대비 15~30% 높은 수준이다. 특히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점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질 개선을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기 분야를 점검한다.
먼저 환경감시과와 측정·분석기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위법 여부와 환경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 한다.
정밀한 측정 장비를 보유한 측정·분석기관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동안 환경감시과에서는 사업장의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를 통합 점검해 효율성을 높인다.
또 환경감시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큰 산업·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오염도 파악을 위해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을 보유한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이동측정차량은 산업·농공단지의 대기질을 모니터링 하고 드론을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포집·분석, 육안 관찰을 병행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환경감시과 점검반을 투입해 집중점검·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등 고농도 미세먼지 유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대기오염 합동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시기 환경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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