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오늘 영장심사..검찰과 '청탁·대가' 공방
[앵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1일) 가려집니다.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선 검찰과 곽 전 의원 측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곽 전 의원 조사 내용 등을 다시 들여다보며 혐의 소명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
금융기관에 업무를 잘 처리해달라며 주선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영장에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 액수인 25억원을 담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입장문을 내고 영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제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어떤 부적절한 부탁을 받아 은행 측 누구에게 청탁을 했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소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받은 거액의 퇴직금 대가성도 밝혀야 합니다.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 중 처음으로 구속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은 한차례 불렀던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추가 조사와 기소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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