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대가로 인사특혜'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억지 주장"
[앵커]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수사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인데요.
은 시장은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자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수미/경기도 성남시장/지난해 7월 : "코로나19를 넘어서서 함께하는 성남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인사 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로 은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지인을 성남시 팀장에 임명하고, 이 경찰관이 요구한 업체가 성남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이익을 줬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또 다른 경찰관이 지인을 승진시켜 달라고 하자 이 요구 또한 들어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당시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 모 씨로부터 약 1년간 휴가비와 출장비,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지역 경찰관, 알선브로커로 구성된 조직적 유착 비리"라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은 시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은 시장은 "재판에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잘잘못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은 시장이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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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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