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된다..최대 10년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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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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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허용
상속세 분할 납부 5년→10년으로
내년부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계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 자산의 해외 반출을 막고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술품 물납 제도 도입을 요청해왔다.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거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한이 없을 경우 '부자 감세'가 발생한 것이란 우려에서다.
또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최대 10년까지 연납을 허용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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