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밤거리 주정차 단속 유예 [서울 25]
이성희 기자 2021. 11. 30. 21:20
[경향신문]
서울 은평구는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주정차 단속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주민들이 인근 점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다.
은평구는 앞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제, 5개 전통시장(연서·대조·대림·신응암·증산시장) 주변과 점심시간대 식당가 주변의 주차 단속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첫 번째 단계”라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에 앞서 은평구는 현장 방문 및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 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구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주차단속용 CCTV를 확대키로 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구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즉시단속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소화전 등)은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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