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이보라 기자 2021. 11. 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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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각 35일 만에..'고발장 작성자' 특정 여부가 관건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0월26일 법원에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5일 만이다.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는 손 검사의 혐의 입증에서부터 막혀 배후나 ‘윗선’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 윗선을 향한 수사, 당시 대검찰청 검사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직적 공모 여부를 밝히는 수사가 본격화할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부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후보)에게 보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는 공수처가 10월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당시 검찰총장)를 피의자로 입건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도 등장한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해 2월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적은 문건을 작성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두번째다. 공수처는 10월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지난 34일간 손 검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얼마나 탄탄하게 쌓았는지에 따라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손 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했고, 이는 영장 기각으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대검을 4차례 압수수색해 손 검사 등 관련자들의 e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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