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뇌물수수·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향신문]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인인 성남시 6급 팀장에 대한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은 시장은 또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10월 전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출장비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은 시장은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굳이)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관여해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며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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