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불안·동거인 불편..'재택치료 의무화' 원치 않는 환자들 [오미크론 비상]

김향미·노도현·이창준 기자 2021. 11. 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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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 현장의 우려

[경향신문]

신규 확진 80% 무증상·경증
재택치료 참여율 58%에 그쳐
경우 따라 20일 격리, 불편 커
필요시 외래진료 가능하지만
권역별 센터 설치도 안 끝나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직면한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을 꺼내들었지만 당장 입원 희망자가 많고, 단기·외래진료센터나 의약품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전환을 시도한 만큼 현장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26일자로 ‘재택치료 확대 시행’에 관한 안내문을 전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4주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 등 선택적으로 했던 재택치료가 사실상 의무화된다.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때는 입원·입소하게 되지만, 희망한다고 해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없다는 의미다.

이날 0시 기준 전국에서 9702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의 80% 이상이 무증상·경증인데도 재택치료 참여율은 57~58%에 그친다”고 했다.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입소·입원을 희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현 지침상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불편을 겪는다. 재택치료자는 최소 10일간 집에서 격리되는데, 동거인도 같은 기간 격리해야 하고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닐 경우에는 10일간 추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지연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관리의료기관 196곳(수도권 69곳, 비수도권 12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찾아가 진료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재택치료자의 경우 생활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등 공동생활주택의 경우엔 환기구·엘리베이터 등을 통한 추가 감염 우려도 있다.

재택치료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 조치로 꼽힌다. 문제는 ‘준비 부족’ 상황에서 전면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단기·외래진료센터의 경우, 정부는 권역별 1곳 설치를 목표로 하는데 현재 경기도만 9곳이 준비를 완료했고 서울과 인천 등은 설치 중이다.

앞서 재택치료를 도입했던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병상은 ‘수용 가능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재택치료는 현재로선 무제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확진자’로 범위를 넓힘으로써 초고령층·외국인 등 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협력병원(관리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된다”며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재택치료 난도가 높아지면 위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임 병원장은 “재택치료라는 성능 좋은 차량이 있지만, 이 차량이 지나갈 도로나 터널, 휴게소 등은 준비가 안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8~49세 성인도 5개월 간격으로 백신 추가접종을 받도록 하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 12월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접종을 의무화해 확대·조기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백신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다만 추가접종률, 기존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향미·노도현·이창준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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