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산재 사망 678명..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정필재 2021. 11. 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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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모두 67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제외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산재사고 사망자가 적지만,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된 5~49인 사업장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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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업체 사망은 18% 그쳐
2022년 시행 중대재해법 실효 논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모두 67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700명대 초반은 사실상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제외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2021년 9월 말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는 67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60명)보다 18명(2.7%) 늘었다. 산재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0명으로 전체의 절반(50.1%)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50명(22.1%),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99명(14.6%) 등의 순이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95명(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 77명(11.3%), 부딪힘 55명(8.1%) 등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291명(42.9%), 5인 미만 사업장이 260명(38.3%)으로 조사됐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127명(18.7%)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산재사고 사망자가 적지만,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된 5~49인 사업장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산재 보호망을 확충하겠다는 법 취지가 무색하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 7~10월 8차례에 걸쳐 건설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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