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2억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안용성 2021. 11. 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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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개정법 공포일 이후 이 가격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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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1년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 공포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오는 20∼31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가 결정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7억원에 사 2년간 보유·거주하다가 12억원에 양도했다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3077만250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추산된다. 양도차익 중 1억25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기본 공제 금액(250만원)을 뺀 후 과세표준에 세율 35%를 곱해 산출한 결과다.

하지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개정법 공포일 이후 이 가격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후 2023년부터는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 세금 납부는 이듬해인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처분해 1000만원 차익을 얻었으나 이더리움에서 500만원 손해를 봤다면 남은 500만원 중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250만원에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해 끝까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적 안전성이나 정책 신뢰성의 문제라는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로선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단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가상자산 과세 기반은 당장 내년에 과세가 되더라도 차질이 없게끔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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