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첫 사전청약.. 최대 40% 저렴, 4만4000가구 풀린다

정순우 기자 2021. 11. 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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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內 평택·오산 등 시작

경기도 평택과 오산, 부산 기장군에서 민간 분양 아파트에 대한 첫 사전(事前) 청약이 진행된다. 1차로 2500가구에 대한 청약을 접수하고, 올해 안에 수도권 3500가구에 대한 추가 모집 공고가 나온다.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3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청약을 받는다.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고, 전체 물량의 30% 정도는 청약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공공 사전 청약과 달리 민간 아파트는 일단 사전 청약자로 뽑히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없다.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수요자는 입지나 분양가 등을 꼼꼼히 비교해 신중하게 청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까지 4만4000가구 민간 사전 청약

국토교통부는 30일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 첫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사전 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입주자를 미리 뽑는 제도로, 주택 수요를 미리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7월부터 공공 분양 아파트의 사전 청약을 시작했고, 범위를 민간 분양 아파트로 확대한 것이다.

1차 민간 사전 청약 사업지는 오산세교2(1391가구·우미건설), 평택고덕(633가구·호반건설), 부산장안(504가구·중흥건설) 3곳으로 총 2528가구가 공급된다. 12월 13~15일 특별·일반 공급 접수를 진행하고, 22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차 물량으로 12월 중 인천검단(2700가구), 평택고덕(700가구)의 모집 공고문을 낼 계획이다.

1차 사업지 전체 공급 물량의 49%인 1242가구가 3~4인 가구가 생활하기에 넉넉한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형) 이상 아파트다. 분양가는 3.3㎡당 1248만~1425만원 선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오산세교2가 4억3500만원, 평택고덕은 4억7800만원, 부산장안은 4억2500만원 선이다. 설계 변경이나 건축비, 인건비 등의 변수에 따라 최종 분양가가 바뀔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일부 대형 평형을 제외하면 모두 3억~4억원대”라며 “1차 민간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다양한 평형과 브랜드의 아파트를 조기에 대거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추첨제 물량 확대… 가점 낮은 30대에게 희소식

1차 민간 사전 청약은 전체의 37%가 일반 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 물량이다. 공공 사전 청약 때 일반 공급 물량이 약 1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배(倍) 이상으로 비율을 높였다. 특히 전체 물량의 27%(682가구)를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 가점이 낮은 20~30대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 사전 청약은 물론 일반 분양까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진다.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 당첨자가 다른 일반 분양 아파트 청약에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다만,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무주택 거주 기간 등 기존 조건대로 청약 자격이 부활한다.

특별 공급 청약 신청을 위한 자격은 공공 사전 청약과 똑같이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거주 지역 우선 공급은 거주 기간(6개월~2년)을 채워야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청약 공고일에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일단 청약을 신청하고 본청약 전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 고양창릉 두 곳의 지구 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후보지 발표 후 2년 6개월 만이다. 부천대장은 2만가구, 고양창릉은 3만80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구 계획이 승인되면 아파트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셈이지만, 토지 수용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올해 6~8월 지구 계획 승인이 끝난 나머지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중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곳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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