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대전 학교밖청소년센터 부실 감사 청원.."감사원이 감사하라"

최영규 2021. 11. 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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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채용 등으로 논란이 된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부실 운영과 구의 부실 감사를 지적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자는 "유성구 학교밖지원센터 부실 운영과 채용비리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문제의 발단은 2018년 유성구청장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이 센터장에 임명되면서부터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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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채용 등으로 논란이 된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구청 감사가 엉터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센터의 부실 운영과 부실 감사를 지적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구청장 선대위 출신 센터장” VS “객관성, 중립성 지키며 조사”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가족간 채용 등으로 논란이 된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부실 운영과 구의 부실 감사를 지적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자는 "유성구 학교밖지원센터 부실 운영과 채용비리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문제의 발단은 2018년 유성구청장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이 센터장에 임명되면서부터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유성구 청원경찰이 부친으로부터 법인을 물려받고 이후 아내와 여동생을 센터장과 직원으로 채용해 가족회사 체제를 만들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들은 이를 무마시키느라 혈안이 되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조직적 비리를 은폐한 구청에 감사를 맡기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감사원과 여성가족부의 대대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관련자가 구청장 캠프 인사라는 이유로 부실 감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30일 유성구에 따르면 구청 직원 A씨가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성구학교밖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대표직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생을 직원으로 채용된 점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센터장으로 채용된 A씨의 아내 B씨는 자격 조건 등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안내서 중 학교밖청소년센터 직원 채용 자격 기준

구 감사실 관계자는 "센터장이 낸 경력은 여가부 청소년 안내서 학교밖청소년 관련 실무 세부항목 중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한 것이라서 상근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했다는 증거(임명장, 추천서, 언론보도 등등)는 있었고 당시에 건강보험료 자격취득확인서를 봐도 다른 직업을 가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센터장이 비영리단체에서 월급을 받지 않았지만 상근을 했다는 주장의 반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4월 학교밖센터장에 지원하면서 객관적인 증빙 서류 없이 시아버지와 남편이 대표로 있었던 비영리단체의 경력 증명서로 자격요건 대부분을 채워 논란이 됐다.

한해 1억 4000만원 이상을 지원 받아 운영되는 위탁기관의 센터장 자격 조건이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하다는 구청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청소년 관련업무 종사자는 "구청이 말한대로라면 청소년 관련 자원봉사로도 5년만 채우면 센터장 자격요건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청소년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감사 관계자는 "센터장의 경력 여부를 감사관이 월급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했어야 했고 '무급 상근' 상대방의 일방적인 논거를 그대로 인용해 객관적이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관청이 인정해 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밖청소년 관련 실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부분이 불명확하게 명시돼 있더라도 그 해석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무 경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침 내부 체계와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유성구는 최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과 관련해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유성구청 전경

이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캠프 인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설령 들었다하더라도 객관성,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며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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