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받고 청탁 들어준 혐의..은수미 다시 기소

김예지 2021. 11. 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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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논란이 된 사건은 이미 재판을 받았죠.

그런데 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빼내고 그 대가로 계약과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새로 적용됐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네 가지입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건네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경찰 간부가 요청했던 인사청탁을 들어주고 민간업체에 사업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측근이었던 전직 성남시 정책보좌관에게서 467만 원 상당의 휴가비와 명절선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은 시장이 수사정보를 건네받았다고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9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 정치자금 사건입니다.

조폭 출신 사업가 측에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 지난해 10월]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은 사과합니다."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은 시장이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은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무원과 경찰관이 유착된 구조적·조직적 비리"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편집 : 오성규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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