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청호 추락' 헬기 업체 "항공안전법 다수 위반"

송국회 2021. 11. 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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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대청호에서 물을 담던 산불진화용 헬기가 추락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특별 감독결과 사고 헬기 운행 업체가 다수의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독보도,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크레인이 물속에서 헬기를 끌어올립니다.

대청호에 추락한지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헬기는 프로펠러가 부서진 채 앙상한 몸채만 남아 있습니다.

산불을 끄기 위해 물을 담다 추락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뒤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사고 원인 조사와 특별안전 감독에 나섰습니다.

[이승열/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사고 당시 : "블랙박스를 수거한 상태에서 비행 자료 장치를 (분석)하면 일반적인 데이터는 많이 추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사고 헬기를 운영한 국내 최대 민간 헬기 업체가 5개 항목의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에게 법정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았고, 한 달에 최대 근무시간을 10시간 이상 초과하는 등 피로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조종 훈련 뒤 관련 평가도 하지 않았고, 헬기에 비인가 부품을 장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항공청은 해당 업체에 안전개선명령과 과징금 5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조종사와 정비사 등 5명의 자격도 정지시켰습니다.

[황재갑/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장 : "CEO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야 한다든지 인력보강, 조종사의 어떤 복수 평가라든가 이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도 같이 내보냈거든요."]

헬기 추락 사고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다수의 항공안전법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해당 업체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이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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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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