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에.. 건보 피부양자 탈락 작년대비 40% 증가

선정민 기자 2021. 11. 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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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2만4000명에 달한다는 정부 측 잠정 집계가 나왔다. 이처럼 재산 가액 증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인원은 작년에 비해 40%가량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30일 국회 등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세표준(건물·주택·토지 등) 상향과 지난해 소득 등을 반영해 11월부터 적용한 결과 총 49만4408명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탙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피부양자(1846만명)의 약 2.7%에 해당한다. 이 중 재산 가액이 상승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756명으로 작년(1만7041명) 대비 39.4% 증가했다. 피부양자 제외 재산 기준은 토지·주택 등 소유 자산 재산세 과표액이 9억원을 넘거나 과표가 5억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노후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껏 직장 가입자인 자녀들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별다른 소득 변화가 없는데도 집값과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는 사람이 늘었다. 한편,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 가운데 42만5000여 명은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 등 소득 기준을 넘긴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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