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기획]② 한국가스안전공사 불법 실태 특별 단속

문준영 2021. 11. 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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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불법 운영 실태 관련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LPG 가스 누출 화재사고 이후 KBS가 실태를 연속보도하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주에서 합동단속에 나섰는데 위반 업소 3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주택에 설치된 LPG 소형 저장탱크를 점검합니다.

지난 9월 KBS가 LPG 가스 누출 화재 사고를 연속보도한 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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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LPG 불법 운영 실태 관련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LPG 가스 누출 화재사고 이후 KBS가 실태를 연속보도하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주에서 합동단속에 나섰는데 위반 업소 3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왜 이런 불법 운영 사례가 끊이지 않는지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주택에 설치된 LPG 소형 저장탱크를 점검합니다.

가스 용기를 사용하다 탱크로 변경한 뒤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난 9월 KBS가 LPG 가스 누출 화재 사고를 연속보도한 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겁니다.

기동팀의 단속 결과 도내 주택과 식당 등에 설치된 불법 탱크 등 3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변경 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모두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입니다.

[노재환/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팀장 : "제주 사고 이후에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단속팀이 제주 관할 지역에 나가서 현장 확인 83개 중에 위반업소가 약 40개에 (달했습니다.)"]

업계에선 벌크 면허가 없는 무면허 가스 판매업체가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무면허 공급하는 게 들키지 않으려고 모든 절차 생략하고 완성검사 받지 않고 탱크만 놓고 진행하는 거죠. 무면허 판매점 입장에서는 시간 돈 전부 절약하는 거죠. 집주인만 속이면 되니까.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 단속만 안 당하면 되니까."]

액화석유가스법상 가스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팔진/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차장 : "시설이 변경되면 형태라든지 시설이 변경됨으로 인한 가스 누설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용자든 사업자든 공사로 연락하셔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에 설치된 3톤 미만 LPG 소형 저장탱크는 지난해 말 기준 5,500여 곳.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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