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흉기 난동' 부실 대응 인천 경찰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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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 난동 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30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성실 의무 위반했다고 보고 A 순경과 B 경위를 각각 해임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직위해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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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 난동 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30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성실 의무 위반했다고 보고 A 순경과 B 경위를 각각 해임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직위해제 됐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이 목 부위에 흉기를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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