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철퇴로 언론 신뢰 되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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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언론계의 가장 큰 이슈는 <연합뉴스> 가 포털과 맺어온 콘텐츠 제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아닌가 싶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외에 많은 언론사가 기사형 광고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계는 이번 기회를 연합뉴스가 포털에 재입점할 것으로 추정되는 2023년까지 연합뉴스에 책정됐던 전재료 수익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배분될 것인지 주판알을 튕기기보다 저널리즘 신뢰도 향상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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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 |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올 하반기 언론계의 가장 큰 이슈는 <연합뉴스>가 포털과 맺어온 콘텐츠 제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아닌가 싶다. 보도에는 ‘포털 퇴출’이란 표현이 많았는데 엄밀하게 말해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퇴출된 것은 아니다. 그보다 포털이 비용을 지불하고 기사를 제공받아온 제휴업체 자격에서 연합뉴스가 탈락한 것이다. 연합뉴스가 홍보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를 기사로 둔갑시킨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이에 반발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 얼마 전에는 정치권에서 연합뉴스의 입장을 그대로 옮긴 듯한 ‘이중제재, 국민의 알권리 침해, 언론자유 침해’와 같은 입장 표명이 이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진영의 구분 없이 공통된 견해를 들어본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놀랍게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반면 언론 현장에서는 대체로 연합뉴스의 공적 책무 방기와 저널리즘 신뢰도 하락의 책임을 지적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포털의 책임을 지적하는 양비론적 보도도 나왔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언론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요구가 많았다.
층위와 결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의 전개만큼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다.
포털에 압도당해온 그간의 언론계 사정도 있고, 저널리즘 품질 측면에서만 따져볼 때 연합뉴스가 다소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문제가 된 기사형 광고는 연합뉴스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2010년부터 기사형 광고를 적발해 제재해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주요 언론사 중 가장 많은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은 매체는 <조선일보>다. 경고 건수만 놓고 보면 조선일보는 2019년 전체 경고 건수 779건 중 227건을 지적받아 무려 29.1%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에는 12.4%로 비중이 조금 줄었지만 조치 건수로는 여전히 가장 많았다. 올해 10월까지의 누적 통계도 조선일보가 가장 많다. 연합뉴스 이외에 많은 언론사가 기사형 광고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번 조치가 오래전부터 저널리즘 신뢰도와 품질 하락의 한 요인으로 지적돼온 ‘기사형 광고’에 철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포털의 조치로 기사형 광고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소식도 들린다. 언론계를 자극해 각성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일련의 입장 표명이 거슬리고 불편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란 언론 스스로 공적 책무를 다할 때 보호받는 것이다. 미디어의 경계가 아무리 모호해지고 정보와 광고, 기사의 기준이 뒤섞인다 할지라도 언론 스스로 저널리즘 품질과 신뢰를 높이는 투명한 설명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보호받을 언론자유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의 뒷광고를 제재하고, 방송 프로그램과 홈쇼핑 제품 판매를 교묘하게 연결시키는 협찬과 연계 편성에 제재를 가하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들이다.
따라서 언론계는 이번 기회를 연합뉴스가 포털에 재입점할 것으로 추정되는 2023년까지 연합뉴스에 책정됐던 전재료 수익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배분될 것인지 주판알을 튕기기보다 저널리즘 신뢰도 향상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 정치권도 섣불리 언론자유를 언급하기보다 한국 저널리즘이 처한 복잡다단한 생태계 작동 원리부터 진지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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