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개인 빚 갚으려 회삿돈 수천만 원 빼돌린 농협 직원

이선영 에디터 2021. 11. 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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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김해 한 농협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5회에 걸쳐 은행에 보관된 4,4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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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은행 자금 수천만 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쓴 30대 농협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김해 한 농협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5회에 걸쳐 은행에 보관된 4,4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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