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다주택 중과 사각지대.."내국인만 역차별"
가족끼리 분산소유땐 과세못해
◆ 종부세 혼란 ◆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은 가운데 외국인은 대출 규제부터 종부세 중과까지 피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규상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외국인과 내국인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비거주자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 신고와 별도로 외국인 투자 신고와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 신고 등을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외국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주택자 비과세 혜택도 내국인보다 적다.
하지만 중과세를 할 때 외국인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 대상을 정할 때 가구별로 합산을 한다. 하지만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가구원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외국인이 가족 명의로 분산해 주택을 사들이거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타인 명의를 동원해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다주택자로 산정되지 않아 중과세를 비껴갈 수 있는 셈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총 1961명이다. 아파트를 10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이 중 26명이었다.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2010년 3526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올해 1만7368건(연간 환산 기준)으로 4배 증가한 상태다.
앞서 정치권은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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