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감찰 후에도 수사기관 의뢰 의무 규정 어겨

이지선 기자,강교현 기자 2021. 11.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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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가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지난 9월 A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는 최근 3개월 동안 도 소방본부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A 전 서장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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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 구급차 사적 이용' 사건 감찰
국무총리 훈령 '범죄 발견 시 고발 의무' 안지켜
© News1 DB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강교현 기자 = 전북소방본부가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지난 9월 A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논란이 된 '구급차 사적 이용' 의혹이 사실임을 파악했다.

국무총리훈령 제696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대상과 절차 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근거해 이를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는 최근 3개월 동안 도 소방본부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A 전 서장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았다.

소방 감찰 부서가 A 전 서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을 뿐이다. 그 요구마저도 현실로 이어지진 않았다.

전북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A 전 서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견책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 가장 약한 수준의 처벌이다.

소방당국은 이번 결정으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A 전 서장이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만큼 '견책'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당시 A 전 서장에 비위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와 함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서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며, 경찰이 요청한 자료를 넘기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A 전 서장의 '구급차 사적이용 지시'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고소·고발에 의한 수사가 아닌 인지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서장은 전주덕진소방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8월20일,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친척을 구급차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전주에 있던 구급대원들은 서장의 지시대로 익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가서 환자를 태운 뒤 서울의 한 대형병원까지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대원들은 실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내고, 운행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일부 서류 조작까지 해야 했다.

한편, 이날 전북소방본부는 A 전 서장을 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소방본부는 A 전 서장이 다시 덕진소방서장으로 복귀할 경우 현장 지휘권이 약화할 우려가 있는만큼, 현장 지휘 확립을 위한 조처라고 전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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