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정규직 지원 때 우대한다
일방적 채용취소엔 무료 법률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당 대우 개선
30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과정을 수료한 청년 구직자가 정규직 채용에 지원하면 청년 일경험 사업 가이드라인 및 인턴 성과평가에 따라 가점이나 채용 단계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청년 일경험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사무실 방치 또는 실무 대신 취업 공부를 유도하는 등 '무늬만 인턴'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인턴 과정이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대 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정부는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를 운영 중인 일부 기업에서 인턴 종료 후 채용을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채용을 연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의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와 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에 청년 전담 대리인을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지원을 내년부터 34세까지로 확대한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도 개선한다. 공제 가입 청년이 만기까지 쉽게 이직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삭감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와 신고채널을 구축하고 부당대우 금지 협약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그 외 부당대우 사례까지 확대해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이듬해 신규 공제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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