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법사위, 아동수당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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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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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2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에는 30만원부터 시작해 Δ2023년 35만원 Δ2024년 40만원 Δ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이날 처리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내년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한 차례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학교 급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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