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탈중앙금융도 은행·증권사처럼 규제를"

윤원섭 2021. 11.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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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FATF 의장 인터뷰
디파이·NFT 자금세탁 위험 커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에도 전통 금융업처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

마커스 플레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사진)이 최근 매일경제와의 영상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FATF는 전 세계 자금세탁방지 관련 표준 규제를 정립하는 국제기구로 200여 개국이 해당 규제를 따른다. 특히 최근엔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

플레이어 의장은 "가상화폐가 자금을 이전할 때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똑같은 리스크에는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FATF가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갑서비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디파이 등 가상화폐 신규 사업 영역에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FATF는 최근 디파이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에 대한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디파이에서 이뤄지는 자금 이전과 관련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FATF가 디파이 관계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레이어 의장은 FATF가 가상화폐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부문에서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거래 시 익명성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가상화폐는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숨길 수 없는 전통 금융 부문보다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 등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가상화폐 혁신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규제와 산업 발전은 상호 충돌하는 게 아니며 오히려 규제가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고 답했다. 그 예로 FATF가 고안한 '트래블룰(travel rule)'을 제시했다. 트래블룰은 자금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신원 정보를 사업자가 관리하고 당국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 규범이다. 그는 "가상화폐를 누가 이용하는지도 모른 채 익명성에 숨어 범죄에 악용된다면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레이어 의장은 독일 재무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FATF 의장을 맡아왔다.

인터뷰 전문은 매경 엠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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