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서 이탈한 인천 경찰관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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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이 큰 부상을 입게 될 위급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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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순경·B경위, 현장 이탈 등 부실대응 확인”
해임시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금지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이 큰 부상을 입게 될 위급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온 가해자와 마주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 가족을 따라 올라가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에 빠지는 참사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한 경찰이 범인 1명을 보고도 제압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둔 채 현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게 제대로 된 경찰이 맞느냐”는 취지의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했었다.
인천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의 고발 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범인 보고 도망간 경찰 논란에
경찰청장 “물리력 과감히 행사”
“국민이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없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잇단 부실 대응으로 피해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등 최악의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자 24일 전국 경찰에 서한을 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외에도 숱한 스토킹 신고와 신변 보호 요청에도 스마트워치 오작동 등으로 끝내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서울 중구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사건’도 발생했다.
김 청장은 “두 사건 모두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경찰이 현장에 있지 못했다. ‘어떤 순간에도 경찰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변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현장 맞춤형 대응력을 최적화하고, 권총과 테이저건 등 무기 장구의 사용과 활용이 자연스럽게 손에 익도록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대해 반복적으로 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 당당히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소신을 가지고 임한 행위로 발생한 문제는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껏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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