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높이자" vs "청소년 지켜야"..온라인 술 판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입주류·중소 업체 중심으로 제도 개선 촉구 목소리
청소년 보호·전통주 입지 위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전은 이달 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류통신판매 관련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비롯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의 비중이 확대되고, 가정 내에서의 음주가 늘어남에 따라 주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류의 통신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당국은 그간 예외 경우를 두며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8년 8월 전통주만 우체국에서 통신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2016년 7월에는 수량 제한도 없앴다.
또 2017년부터는 일반 온라인 쇼핑물에서도 전통주를 살 수 있도록 했다. 전통주산업법이 규정하는 전통주는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무형 문화재 술) ▲식품 명인이 만든 술(식품명인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지역특산주)이다.
이후 작년 7월에는 국세청이 관련 고시를 거쳐 '1회당 주문받은 전체 금액 중 주류 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 판매가 가능하게 했다. 최근에는 이마트24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주류 무인 판매기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기도 하다.
해가 갈수록 규제가 완화되는 양상이긴 하나, 아직 전면 허용은 아니다. 이 때문에 전국 단위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중소 업체나 수입 주류 업체에서는 온라인 판매 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대체로 크다.
A씨는 "상품이 시장에서 인기일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무리해서 막 찍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반응을 보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직접 판매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수입 주류업체 관계자 B씨는 "대형 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면 '스테디셀러' 주류는 잘 팔리지만, 신제품은 홍보하기도 어렵다"며 "대개 유통업체들이 기존에 잘 팔리는 상품을 앞쪽에 진열하고 더 홍보해주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 가능성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기도 한다. 국회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도 바로 이 점이다. 보고서는 "주류의 통신 판매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음주 사건·사고를 보면 주류 판매 자체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거나 "청소년 음주 문화가 본격 자리 잡을 수 있다", "슈퍼 가는 게 귀찮아서 안 마시는 날도 많은데 갖다 준다고 생각해보라. 알코올 중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통주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소비자들이 주로 수입 맥주나 와인 등에 관심을 많이 두는 만큼 전통주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0년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음용 비중이 늘어날 주종으로 맥주(39.3%), 수입 와인 (11.8%)을 꼽았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제도의 본격 개선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보고서는 이와 관련, "다양한 쟁점이 있는 만큼 허용 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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