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직원 25명, 방역수칙 어기고 회식..당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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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늘(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켓컬리 김포 물류센터 직원 25명이 북변동 한 주점에서 단체로 회식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회식은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만 허용된다"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주점에는 운영 중단 10일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각 직원에게는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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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인 '마켓컬리' 김포 물류센터 직원 25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로 회식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김포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는 오늘(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켓컬리 김포 물류센터 직원 25명이 북변동 한 주점에서 단체로 회식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는 이 내용과 함께 이들 직원이 함께 촬영한 단체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이 주점 운영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회식은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만 허용된다"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주점에는 운영 중단 10일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각 직원에게는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해당 회식은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들끼리 퇴근 뒤 만나 이뤄진 것으로 회사가 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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