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희망연대, 양산시 '보조금 부정'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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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희망연대는 양산시의 보조금 부정 지급에 대한 고발장을 30일 울산지검에 제출했다.
희망연대는 이날 "양산시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7개 아파트 등에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위해 7억2855만여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가 정한 공공주택 공용배관은 교체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양산시가 보조금 신청을 하게 하거나, 미신청 세대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결국 공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이 돌아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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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희망연대는 양산시의 보조금 부정 지급에 대한 고발장을 30일 울산지검에 제출했다.
희망연대는 이날 "양산시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7개 아파트 등에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위해 7억2855만여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가 정한 공공주택 공용배관은 교체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양산시가 보조금 신청을 하게 하거나, 미신청 세대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결국 공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이 돌아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는 공사비 전액인 100만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일괄 80만원으로 지원해 조례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예산 시민 물 복지 향상에 투입됐지만 이전처럼 녹물은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는데다 부실공사 탓에 소음·진동으로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보조금 집행이나 사업 진행과정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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