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문화재로 상속세 대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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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상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가 통과됨에 따라 주요 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세금으로 거둬들인 미술품에 대한 국민 향유권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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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기재위 전격 통과
상속세 납부세액 2,000만원 이상에 적용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상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서만 이른바 ‘물납제’가 허용돼 왔다.
이번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가 통과됨에 따라 주요 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세금으로 거둬들인 미술품에 대한 국민 향유권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물납제’가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문화재·미술품이 물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한해서만, 국고손실 위험이 큰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물납 요건도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보다 크고, 그 규모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나 국고손실의 우려를 제기하지만 실제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기재부 측 관계자는 이번 ‘물납제’ 신설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이유를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 물납 신청을 허용하고, 향후 물납 신청,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은 오는 2023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조상인 미술전문기자 ccsi@sedaily.com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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