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포상금 20억→30억원

한종수 기자 2021. 11.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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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고액이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탈세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되면, 국무회의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3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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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세기본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국무회의 등 거쳐 내년 1월 적용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고액이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탈세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숨긴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돼 왔다.

정부는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확인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징수금액 5000만~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의 지급률이 적용되며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에는 포상금 1억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15%를 추가로 적용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는 3억2500만원과 2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한 10%가 적용되고 30억원 초과 징수금액에는 4억2500만원과 3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5%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되면, 국무회의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3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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