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 16명 추가..총 42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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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0일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32명에 대한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인정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Δ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등급 결정 Δ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인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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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30일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32명에 대한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인정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Δ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등급 결정 Δ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인정을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중이염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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